개발행위(DEVELOPMENT ACTIVITY)

태양광 발전산업을 위한 계획, 설계, 인허가 및 신청 서류 대행 처리


개발행위 절차 STEP. 01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의 개요 안내

태양광 발전사업의 절차

허가부터 전력 거래까지 모든 필수 절차

STEP. 01

발전사업 허가

3 MW 이하 : 지자체
3 MW 초과 : 전기 위원회

STEP. 02

개발행위 허가

해당 지자체
(도 : 군청, 광역시 : 시청)

STEP. 03

전력수급계약신청

현장확인 및 인입점 결정
한전 인입 공사비용 통보
공사비 납부 및 인입공사

STEP. 04

공사계획 신고

해당 지자체
(도 : 군청, 광역시 : 시청)
전기감리업자 선정
‌(감리비 발생)

STEP. 05

태양광 시설공사

토목공사
지지대 공사
전기공사

STEP. 06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관리공사

STEP. 07

전력수급계약체결

생산전력 판매
(SMP 월별 판매)

STEP. 08

상업운전개시 신고

해당 지자체
(도 : 군청, 광역시 : 시청)

STEP. 09

설비확인

한국에너지 공단 설치확인
‌사용전 검사일 기준 
 1개월내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STEP. 10

REC 발급, 판매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발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검토

(허가권자)

시, 군 계획 사업자 의견 관련 인허가 동의

(허가권자)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 처분 관련

(허가권자)

개발행위

(개발행위자)

준공협의 준공검사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절차 STEP. 02

개발행위 신청 서류 안내

개발행위 허가 신청

토지 소유권 증빙서류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도면, 예산내역서

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과/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

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 서식의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의 작성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별표 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름
- 토지의 소유건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몰.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 심의내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 여부

기반 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 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 하수도 설치 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 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당해 개발 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안전 및 방재 계획


배수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의 토사 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 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침수 방지계획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