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산업을 위한 계획, 설계, 인허가 및 신청 서류 대행 처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의 개요 안내
허가부터 전력 거래까지 모든 필수 절차
3 MW 이하 : 지자체
3 MW 초과 : 전기 위원회
해당 지자체
(도 : 군청, 광역시 : 시청)
현장확인 및 인입점 결정
한전 인입 공사비용 통보
공사비 납부 및 인입공사
해당 지자체
(도 : 군청, 광역시 : 시청)
전기감리업자 선정
(감리비 발생)
토목공사
지지대 공사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공사
생산전력 판매
(SMP 월별 판매)
해당 지자체
(도 : 군청, 광역시 : 시청)
한국에너지 공단 설치확인
사용전 검사일 기준
1개월내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발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
(개발행위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개발행위자)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
토지 소유권 증빙서류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도면, 예산내역서
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과/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
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구비서류의 작성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별표 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름
- 토지의 소유건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몰.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 여부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 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 하수도 설치 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 계획 적정성
당해 개발 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배수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의 토사 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 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침수 방지계획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