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 감소와 환경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5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마다의 특성을 생각하여 기존 에너지원과 신재생 에너지원의 융합과 구역복합(주택, 상업, 공공)형 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보급 확대를 위한 설비비 및 설치비를 지원하는 정보지원사업
초기 설치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매달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약정기간동안 유지 관리를 대리해주며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정부지원사업
단독주택 소유자
. 월납, 일시납
. 7년 기본 약정
. 8년 연장계약 가능
. 월 전기요금 약 7만원 이상 절감(월 전기료 10만원 기준)
. 절감된 전기 요금의 차액을 대여로로 납부해도 경제적 이익 발생
. 약정 기간 이후 설비의 쇼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 가능합(기본약정 7년, 8년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