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안내
정부지원사업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및 보급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지원 사업 안내

일반 가정집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 감소와 환경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5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주택지원사업의 장점

 

  • 월 전기료 10만원 기준, 약 7만원 절감
  • 자부담금 3~4년 내에 회수 가능
  • 20년 사용 기준, 약 1,000만원의 경제적 이익 발생

주택지원사업 주의사항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내 설치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융,복합지원사업 안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마다의 특성을 생각하여 기존 에너지원과 신재생 에너지원의 융합과 구역복합(주택, 상업, 공공)형 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 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 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 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민간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함.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설비(에너지 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50% 내외 국비지원 ( 30%내외 지자체 지원, 20% 내외 자부담)

    ※총 사업비 :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설계비 등으로 구성


건물 지원 사업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보급  확대를 위한 설비비 및 설치비를 지원하는 정보지원사업

지원대상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 . 설비용량 50kW이하

지원 보조 안내

 

    • 2019년 건물지원사업 지원단가 기준

      일반건물 : 710,000/kW (원, VAT포함)
      축사 및 축산시설 : 1,320,000/kW (원, VAT포함)

      ※예시 (일반건물에 50kW설치 시)
          : 50 * 710,000 = 약 35,500,000원 지원

주의사항

 

    •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변경·포기·취소 된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연도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사업은 신청 불가함. 단, 최대지원범위의 110%이내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최대지원용량까지만 지원함.


태양광 대여사업

초기 설치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매달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약정기간동안 유지 관리를 대리해주며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단독주택 소유자

납부방법 안내

. 월납, 일시납
. 7년 기본 약정
‌. 8년 연장계약 가능

절감효과

. 월 전기요금 약 7만원 이상 절감(월 전기료 10만원 기준) 
. 절감된 전기 요금의 차액을 대여로로 납부해도 경제적 이익 발생 
. 약정 기간 이후 설비의 쇼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 가능합(기본약정 7년, 8년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