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산업의 착공 및 시공 단계의 감리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의 준수하여 부실 시공 방지 및 기술지도로
전력 생산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4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설계 감리를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는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1. 용량 80만kW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V 이상의 송ㆍ변전설비
3. 전압 10만V 이상의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차선설비, 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
6. 층수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7.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력시설물
. 감리원 배치시점(법 제 12조의 2제 1항)
- 전력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공사 착공전
. 감리원배치 신고기한(법 제 12조 2제 2항)
-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 공사감리 완료 보고기한(법 제12조의 2제 3항)
- 공사감리용역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감리업자(법 제 12조의 2제 1항 제 1호)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을 발주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국가 등 자체감리기관(법 제 12조의 2제 1항 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자체감리기관이 소속감리원으로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해당 시, 도회)
. 감리제외 대상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 설비 공사
2. 전기사업법 공급약관에 따른 임시 전력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범에 따른 군사시설 내 전력시설물 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비상전원 및 비상전원조명 등 비상콘센트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6.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
-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설치 및 변경공사 총공사비 1억 미만
- 전기수용설비 증설, 변경공사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