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의 대상자는 법인이나 기업 또는 개인에 상관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전력 생산을  한  후
한전 및 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발전사업입니다.
투자의 안정성이 뛰어나며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PPA 안내


PPA(전력구매계약)는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전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아닌 한전에 판매하는 계약방식으로,
가정용 PPA는 토지는 15kW이내로, 건물은 1000kW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된 가정용 태양광 설비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전기를 한전에 되팔 수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장기계약사업


PPA(전력구매계약)는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전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아닌 한전에 판매하는 계약방식으로,
가정용 PPA는 토지는 15kW이내로, 건물은 1000kW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된 가정용 태양광 설비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전기를 한전에 되팔 수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한국형 FIT(FIT : FEED IN TARIFF)

한국형 FIT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로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전력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 자격 안내

1. 설비용량 30kW 미안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 "축산법"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법을 등록한 자
   -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 농, 축산, 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능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 축산, 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3.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 등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에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으로  다음 3에 해당하는 자
   - 정관상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

5. 상기 1~4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

참여 방법

 신규사업자 : 발전소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                                   지도(FIT)"를 선택

 기존사업자 : 한시적 허용(2019년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                                    서 " 한국형 발전채익지원제도(FIT) 참여 신청

계약 절차 안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사업자에게    통지, 통지 후 1개월 이내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6개의 공급 의무사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영농형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근처에 거주를 1년 이상 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한 태양광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분이 농민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상부 : 태양광 발전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작물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합니다.

하부 : 작물 재배

상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전력 생산 수익과 작물 재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 조건,장점

1. 전력계통 허가 완화
- 1MW 이하 농촌 태양광 사업은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

2.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 100kW 개별 접속 설비 공사비 27% 인하, 무제한 접속을 위한 계통 보강기간 단축(5개월 - > 3개월)

3. 규제 완화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시설을 직접 설치가 불가능하여 잡종지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 중으로 차후 "영농형 태양광 타 용도 일시 사용 허용 "

‌4. 농지보전부담금 없음
‌- 농지전용 부담금 없음, 개발행위 부담금 없음

‌5. 환경 보존
‌- 산림훼손 우려 없음, 민원발생 우려 적음

농촌형 태양광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 공단 + 농협은행이 추진하는 정부사업

여유 부지 등 남는 공간을 활용


농지, 축사, 잉여 공간, 창고 등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 가능한 잉여 공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행으로 유지 관리가 쉬움


특별한 관리가 없이 외부 관리 위탁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

낮은 소득을 보완


통계청 기준 1500평 이하 부지 2017년 평균 소득이 월 약 136만원으로 책정

‌500평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시
연 평균 약 2800만원의 순수익 창출(25년간)

농촌형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시설 안내

농업진흥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1. 농촌인 건폐율 60%
2. 건축신고만으로 가능( 연면적 - 400m 이하 축사 / 200m 이하 창고)
3. 건축물 인허가 - 약 1~1.5개월(토지형 인허가 6개월에 비하여 단축)

농업인 5인 이상 조합일 경우

REC 가중치 + 0.2 우대(전체수익 5% 정도 증가 수익)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혜택

1. 전력계통 허가 완화
- 1MW 이하 농촌 태양광 사업은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

2.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 100kW 개별 접속 설비 공사비 27% 인하, 무제한 접속을 위한 계통 보강기간 단축(5개월 - > 3개월)

3. 규제 완화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시설을 직접 설치가 불가능하여 잡종지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 중으로 차 후 " 영농형 태양광 타 용도 일시 사용 허용 "

‌4. 농지보전부담금 없음
‌- 농지전용 부담금 없음, 개발행위 부담금 없음

‌5. 환경 보존
‌- 산림훼손 우려 없음, 민원발생 우려 적음